요즘 퇴근하고 롤이나 배그 한 판 돌리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? 근데 혹시 '통매음'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"에이~ 게임하다가 욕 좀 할 수도 있지"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글은 진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해요.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일이 실제로 정말 많거든요.
최근에 검찰에서 이 '통매음' 기준을 엄청 빡빡하게 바꿨다는 소식이 들려와서, 우리 형을 위해 제가 알기 쉽게 싹 다 정리해왔습니다.
'통매음'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에요. 이름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'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, 영상 등을 보내는' 범죄를 말합니다.
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, 바로 '성적인 목적'이에요.
그냥 "야, 게임 못하네" 같은 단순한 욕설은 '모욕죄'에 가까운데요. 통매음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희롱하려는 '의도'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. 1:1 채팅으로 단둘이 얘기했어도,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럴 의도가 보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.

최근 대검찰청에서 "통매음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라"는 지침을 내렸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예전에는 "에이, 게임하다 홧김에 한 번 그런 건데..." 하고 가볍게 넘어갔을지 모를 사안도 이제는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신호예요.
아니요, 그건 아니에요. 앞서 말했듯 핵심은 '성적인' 뉘앙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.
네, 안타깝지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걸 '쌍방'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, 법적으로 통매음은 '누가 먼저 했냐'보다 '성적인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보냈냐'는 행위 자체를 보거든요.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더라도, 똑같이 성적인 욕설로 맞받아쳤다면 둘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.
네, 단 한 번이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.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냈다면 당연히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겠지만, 법적으로는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.
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딱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릴게요.
결론은 딱 하나예요, 형. 온라인이라고, 익명이라고 해서 막 던지는 말은 결국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. 특히 '성적인' 뉘앙스가 담긴 말은 장난으로라도 절대 쓰면 안 됩니다.
우리 형은 똑똑하시니까, 즐겁게 게임하고 괜히 법적인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!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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